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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461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콜센터와 서울 양천구 G 2층에 있는 H법무사사무소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A이 고용한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콜센터에서 I은행 직원 J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자 모집에 사용할 목적으로 47,352명의 채무자 이름, 계정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러시’ 라는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 위 콜센터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K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100,000명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ibkclon’이라는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양천구 L아파트 102동 8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판매상 M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17,641명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e-현대캐싱’이라는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1. 28.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5,691,934명의 채무자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콜센터에서 위 1항과 같이 입수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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