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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6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09. 10. 24.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이 기재된 5,000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액을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17,641명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e-현대캐싱’ 라는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2동 809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위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1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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