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부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광역시 서구 C, 302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업체에서 같이 근무하던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E)으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 9만 1,495건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라는 네이트온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E)으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 약 50만 건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의자가 인터넷사이트(I)에 게시한 ‘개인정보 DB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J’이라는 아이디 사용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E)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네이트온 이메일 계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 500건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들로부터 합계 19,990,900원을 피고인의 위 외환은행, SC제일은행(L), 국민은행(M)계좌로 송금받고 100회에 걸쳐 2,638,968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