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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9 2013고정39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1. 3. 일자불상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로부터 MSN메신저를 통해 100,000명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ibkclon’이라는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고, 2011. 4.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D에게 위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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