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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9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11:32경 B대학교 도서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암투병 수험생 D군 대학진학이 유일한 꿈”이라는 제목의 기사의 댓글 란에 ‘꿈도거창하네 살아있는 것 만으로도 고마워해라 암재아’, ‘답 밀려써서 재수해라 꼭해라 두 번해라’, ‘E 감성팔이 위암사기꾼도 아니고ㅉㅉㅉㅉ 브이자하느거 꼴보기싫다’, ‘패딩에서 생선비린내 쩔듯;;;;’, ‘아우 패딩봐 싼티작렬하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다음 날 01:09경 위 싸이트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은 기사의 댓글 란에 ‘암 옮길 생각은 하덜덜 말고 부모님에게 빚진 5억이나 갚어라 등골브레이커자식아’, ‘감성팔이 그만해라;; 아우 생선비랜내가 여까지 나느듯;;’, ‘암 옮길 생각 하지마라. 형은 다른 건 참아도 암 옮기는 사람은 싫거든 ’, ‘암 걸린 건 암 걸린 거고 임마. 군대는 꼭 가야한다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기사 및 댓글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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