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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8 2018고정13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네 이웃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몰래 훔쳐본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2017. 6. 28.부터 2017. 10. 19.까지 수십회에 걸쳐 인터넷 기사의 댓글 형식으로 ‘C(피해자)가 아내 몰래 피고인을 훔쳐보고 바지를 내리는 등 관음증이 있는 부도덕한 사람인 것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8. 3. 14.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아내 몰래 피고인을 훔쳐보고 바지를 내리는 등 관음증이 있는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댓글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017. 6.부터 2017. 10.까지 46회에 걸쳐 C라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고, 이에 더하여 2018. 3. 14.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의 차번호까지 특정하여 댓글을 올렸는바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8. 3. 게시한 댓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피해자 B 추가진술 및 현장 확인), 참고인 G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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