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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1. 5.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C”라는 기사를 보자, 댓글 란에 “D”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위 기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F라는 기사를 보자, 댓글 란에 “G”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H”라는 기사를 보자, 댓글 란에 “I"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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