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녹색 직좌 신호에 따라 약 52.3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물이 설치된 곳으로 제한속도가 30km/h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가 지나가는 경우 언제라도 제동할 수 있도록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2.3km/h 초과하여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 뒤에서 뛰어나오는 피해자 F(여, 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며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