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5:0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로70번길 8에 있는 장곡고등학교 정문 앞 1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숲속마을아파트 방면에서 장곡지구대 방면으로 약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C이 뒷걸음질로 도로 중앙 부분을 향해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가 도로와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사이에 끼어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장곡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