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532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84,18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7, 갑8의 1, 2, 을1, 을2, 을3, 을4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D은 2010. 3. 무렵 피고와 상해사망(담보금액 1,000만 원), 상해고도후유장해(담보금액 1,000만 원), 상해일반후유장해(담보금액 1,000만 원), 가족일상생활 중 대인대물배상책임(담보금액 1억 원, 자기부담금 20만 원)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 E, 보험료 월 34,650원, 보험기간 2010. 3. 5.부터 2020. 3. 5.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D의 딸 F(G 생, 12세)가 2015. 8. 26. 17:30 화성시 H에 있는 I마트 앞길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다가 직진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원고 A(J생, 5세)을 확인하지 못하고 원고 A의 왼쪽 발목을 자전거 앞바퀴로 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좌측발목비골-경골 체부 골절 진단을 받고 2015. 8. 27. 핀을 이용한 비관혈적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5. 9. 7. 수술 후 골절부위 전위 소견으로 재전복 및 핀 재고정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에도 골절부위 불안정성 및 분쇄 소견이 지속되었고, 2015. 10. 2.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이고, 원고 C은 그녀의 모이다.

2.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일시 정지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