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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8구합5710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하남시 B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1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D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보호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8. 5. 17. 원고가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49,435,91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법 제43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요양원 관련(H13, H15, 합계 40,875,980원)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H13, 합계 40,109,340원) ① E은 2016. 9.부터 2017. 2.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근무한 사실이 없어 2016. 9.부터 2017. 1.까지 사회복지사 인력에 대한 결원이 있고, ② F는 2016. 10. 요양보호사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으며, ③ G은 2016. 12.부터 2017. 1.까지, 2017. 10.부터 2017. 11.까지 요양보호사로 신고되었으나, 간호업무를 수행하였고, ④ 요양보호사 H는 2016. 10.에 8일 간, 요양보호사 I는 2016. 10.에 6일 간, 2016. 12.에 11.5일 간 각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근무시간을 인정받았으나, 실제로는 무급휴가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인력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급여비용을 각 청구하여 합계 40,109,340원 상당의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H15, 합계 766,640원) 가.

①과 같이 사회복지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2017. 1.에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청구하여 합계 766,640원 상당의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보호센터 관련 H13, 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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