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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55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15:3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원단 염색 공장 회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원단 염색을 의뢰한 피해자 D(남, 62세)이 불량품을 재작업해주면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공장 마당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공장 외벽에 세워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39cm, 지름 약 2.7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은 나무 막대기로 위험한 물건 중에서는 위험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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