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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43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3. 22:58 경 인천 C에 있는 피해자 D(63 세) 운영의 기원에서, 자신의 지인인 E이 위 기원에서 사기도 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위험인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굵기 약 7.5cm) 로 위 기원의 뒤에 있는 유리창 및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8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나무 막대기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무 막대기를 뺏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혐의 자가 폭행과 재물 손괴에 이용한 도구 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재물 손괴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단지 나무 막대기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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