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공사완료 후 서울에 있는 회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결제가 나가도록 할 테니 걱정 말고 공사나 잘해라. 내가 이 건물 관리인이다. 공사를 마무리하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회장님에게 보고를 하여 돈을 지불하도록 하겠다. 이 공사가 끝나면 건축주가 공사할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G’라고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공사대금이 1,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들 외에 H에게도 공사대금 합계 450만 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의뢰해 둔 상태여서 건축주가 의뢰한 공사대금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가량의 과다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용인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일자경부터 2012. 4. 1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의 보수공사, 창호공사, 설비공사, 도장방수공사 등 하도급 공사를 하게하고도 피해자 E에게 5,398,000원 상당의 공사대금과 피해자 F에게 7,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8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사건관계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