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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2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아산시 C 부근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건설가설재인 유로폼(거푸집)을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평택법원 인근 신축빌라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내가 유로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유로폼을 나한테 임대해 달라. 임대료는 매월 말경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유로폼을 임대받고도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에 신축하는 빌라 2개동에 대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형틀목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F에서 소속 근로자 14명에게 합계 6,96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는 등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형틀목공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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