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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30 2007고단7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와 공모한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사칭하고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E 주식회사가 용인에 아파트 3,000세대를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엘지건설과 사이에 아파트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엘지건설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게 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위 B도 마치 자신이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엘지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업체에 이를 재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2002. 1. 초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위 B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 C과 그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을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소개하면서 “동생 A이 서울에 있는 E이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E에서 용인에 아파트 3,000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하여 엘지건설에서 그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내가 대표로 있는 F이 그 아파트 토목공사를 1,100억 원에 하도급 받아 그 중 15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 청와대 I회장이 동생 뒤를 봐주고 있는데, 이익금의 상당 부분은 정치자금으로 내놓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다음날 바로 3,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거짓말을 신뢰하게 하였다.

2002. 2. 19.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E 대표로 소개하며 B가 한 거짓말과 같은 내용을 거짓말을 하는 한편, 커피숍 내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모델하우스 건축사업이 곧 시작되는데, 저 사람들이 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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