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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2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4.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몽골 정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건설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법인 설립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7. 몽골국 수도 울란바타르 소재 위 회사의 현지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몽골 현지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미화 10만달러(한화112,574,000원)를 몽골 국민인 E 명의의 KHAN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2. 2.경 위 10만달러 중 7만달러를 사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현지법인 사업자등록증투자확인서,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위임장, 공사계약서, 출자금송금 확인서, 외환거래계산서

1. 현지법인설립자본금 입출금내역

1. 경비지급내역(몽골출장경비 정산내역, 현금사용내역, 출장비 정산 현금 및 카드사용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횡령이득액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몽골 현지 도로공사 수주활동비용(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미화 7만달러를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가 몽골 정부가 발주하는 도로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몽골에 지사를 설립하여 신고만 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반드시 현지 법인(외국인투자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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