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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20414
연대보증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와 C 법인 사이의 대여관계 1) 피고 회사는 2011. 8. 12. 몰디브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하여 미화 50,000달러(투자비율 40%)를 투자하여 현지법인 D와 함께 몰디브에 합작회사인 ‘C’(C, 이하 ‘C 법인’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당시 C 법인의 대표이사는 소외 E이었다. 2) C 법인은 2011. 7. 21. 다른 회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던 원고는 2011. 8. 17.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외 3필지 지상 G아파트 11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8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변제기 2012. 8. 16., 이자 연 8%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포함하여 C 법인에게 변제기를 2012. 8. 17., 이자를 연 12%로 정하여 미화 600,000달러(한화 645,300,000원)를 대여해 주었고, 원고와 소외 H, E은 C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또한, 피고 회사는 2011. 9. 14. C 법인(당시 대표이사가 E에서 원고로 변경된 상태였다

)에게 미화 400,000달러(한화 444,320,000원)를 변제기를 2012. 9. 16., 이자를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H, E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후 피고 회사는 C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합계 1,089,620,000원(645,300,000원 444,320,000원) 및 기타 경비 등으로 인한 채권과 위 C 법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장비선수금 111,850,000원을 상계하였고, 이에 2012. 12. 31.자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액은 980,234,300원이 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매각 1 원고는 2013. 3. 12. 피고 회사가 C 법인에게 대여한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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