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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고단4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E(2012. 8. 10. 사망)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사업 수주를 해줄 수 있다라고 유인한 후,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을 위한 자본금, 설립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망 E과 함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H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LED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법인설립 자본금을 보내주면 현지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본금으로 100만 링깃(당시 환율 기준 3억 6천만 원 상당)이 필요한데, 위 자본금은 말레이시아 MOF에 보증금으로 걸어두고 법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정부에 LED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고, 현지 법인 설립은 불과 3링깃만의 자본금으로도 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해외법인 설립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지 현지 법인의 자본금 또는 사무실 임차 등 법인설립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말레이시아 MOF(Ministry of Finance)는 법인 자본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망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회사 설립비용 및 자본금 명목으로 2011. 3. 14. 1억 원, 2011. 4. 1. 3,500만 원, 2011. 4. 5. 1억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경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망 E과 함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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