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6:18 경 전 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 노인복지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진 사거리 쪽에서 강진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었고, 제한 속력이 70km /h 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차나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약 94.6~97.9km /h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륜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30 경 같은 장소에서 두부 손상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 사진, 사체 검안서 (C), 내사보고( 사고 오토바이 진행 경로에 대하여),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일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고령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