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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6 2015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농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7:0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리베로 화물차를 발견한 후 C농장에 다녀올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8. 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F식당’ 앞에서 경남 고성군 상리면 상정대로 터골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위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8. 8:34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상정대로 터골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G이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 I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리베로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475,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이 단속될 것이 걱정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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