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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4 2016고단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C ZEPHYR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금정면 서당길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정면 쪽에서 장흥군 쪽으로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70세)가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좁고,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주위 상황을 잘 살펴가면서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피해자의 사륜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면을 포함한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 사륜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약 37만 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1항 기재 ZEPHY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진단서(D), 견적서(사발이 오토바이),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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