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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0 2015가단15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3.부터...

이유

피고가 2010. 10. 19. 원고 A으로부터 10,0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중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3년경 3회에 걸쳐 원고 A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별도의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은 하지 않으면서 다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차용일 다음해 정도에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 A은 2011. 10. 31.경부터 2013. 2. 27.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채권은 피고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하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1,000,000원은 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우선하여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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