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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20 2017가단4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25,000,000원(2007. 6. 4.자 대여금 10,000,0 00원, 2007. 11. 15.자 대여금 15,000,000원), 원고 A으로부터 48,000,000원(2007. 6. 4.자 대여금 10,000,000원, 2007. 10. 7.자 대여금 5,000,000원, D가 2017. 7. 5. 원고 A에게 양도한 2007. 10. 7.자 대여금채권 5,000,000원, 2008. 5. 2.자 대여금 10,000,000원, 2008. 6. 24.자 대여금 18,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대여금 합계 25,000,000원, 원고 A에게 미지급 대여금 합계 4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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