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관하여 2020. 6.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12. 8.부터 2017. 5. 4.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에 5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016. 12. 8. 5,000,000원, 2017. 4. 22. 20,000,000원, 같은 달 23. 10,000,000원, 같은 달 27. 9,400,000원, 2017. 5. 4. 10,600,000원 등). 나.
피고는 2017. 5.경 원고 A에게 ‘차용증’이라는 표제 하에 ‘원금 55,000,000원을 정히 차용하고 이자 월 1,000,000원을 매월 28.~29. 원고 A 계좌로 입금한다, 위 이자 지급일을 1회 불이행시에는 광주 D에 있는 E 식당 지분 30%를 원고 A에게 양도한다, 원금 6,000,000원 상환시마다 이자는 100,000원씩 할인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 D에 있는 E 식당의 처분시까지 위 5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5. 광주 D에 있는 E 식당을 폐업하고 받은 돈 중 10,000,000원을 원고 A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
B 역시 2018. 11. 10. 7,0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고 2019. 4. 말경까지 위 금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55,000,000원 - 피고가 2019. 6. 5. 변제한 1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 2020. 6. 20.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11. 27.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입금받은 55,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가사 투자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여 광주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