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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0864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A는 피고에게 2018. 12. 24. 20,000,000원, 2019. 1. 12. 30,000,000원, 2019. 1. 29. 10,000,000원, 2019. 2. 11. 20,000,000원 및 2019. 2. 19. 1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에게 2018. 6. 4. 10,000,000원, 2018. 6. 15. 10,000,000원, 2018. 7. 6. 20,000,000원, 2018. 8. 8. 5,000,000원, 2018. 8. 20. 5,000,000원, 2018. 10. 8. 10,000,000원, 2018. 12. 20. 10,000,000원, 2019. 1. 11. 9,500,000원, 2019. 1. 29. 500,000원 및 2019. 2. 18. 5,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로부터 90,000,000원을, 원고 B으로부터 85,000,000원을 각 이자 ‘월 5%’, 변제기 ‘최고일부터 2개월 후’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고, 위 각 금액 중 원고 A에게 1,500,000원을, 원고 B에게 30,7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금 잔액으로서 원고 A에게 88,500,000원을, 원고 B에게 54,300,000원을 각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여 D에게 위 각 금액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에게 위 각 금액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상 원고가 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 A로부터 합계 90,000,000원을, 원고 B으로부터 합계 85,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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