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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19나323362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광고물 제작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는 D과 같은 곳에 본점을 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 A의 친구이고, 2014. 10. 경부터 D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에게 2014. 10.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5,105,7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9. 10. 4.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78, 7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에게, 원고 A은 2014. 6. 30. 5,000,000원, 2014. 10. 6. 10,000,000원을, 원고 회사는 2015. 2. 2. 20,000,000원, 2015. 9. 1. 5,000,000원을 각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들의 대여사실 인정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에게, 원고 A이 2014. 6. 30. 5,000,000원( 변제기 3개월 내), 2014. 10. 6. 10,000,000원( 변제기의 정함이 없음) 을, 원고 회사는 2015. 2. 2. 20,000,000원( 변제기 2015. 4. 경), 2015. 9. 1. 5,000,000원( 변제기 3개월 내) 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은 위 대여금에서 피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5,105,710원을 상계 내지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잔존 차용금 9,894,290원(= 15,000,000원 - 5,105,710원), 원고 회사에게 차용금 25,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2014. 6. 30. 지급 받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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