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4 2018고단51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 기르던 개를 맡아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D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으므로 개를 산책시킬 때에는 목줄을 잘 붙잡고, 개를 놓치지 않아 그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7. 9. 13. 경 익산시 인 북로 171에 있는 남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과 함께 개를 산책시키던 중 개 목줄을 놓쳐 위 개가 위 운동장을 산책 중이 던 피해자 E( 여, 66세) 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열린 상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