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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7 2017고정43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정색 잡종 개를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 주인은 기르던 개가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에게 목줄을 메거나 개가 집 밖으로 무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5. 30.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피해자 D( 여, 71세) 의 전답에서 피해자가 밭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가 집 밖으로 무단으로 나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과 손등을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여든 살 가까운 고령으로 평생 범죄를 저지른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죄는 고의 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피고인 측이 이미 피해자 측에게 2,080,000원 가량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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