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울증, 정신 분열증 등 정신질환 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한 채 과다한 음주를 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2017. 12. 11.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간 시점은 이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종료된 시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특수 폭행 내지 특수 폭행 미수로 의율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부엌칼을 수회 휘두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데, 피고인이 “ 너 씨 발 놈들 다 죽일 테니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며 집으로 뛰어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인 T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제지해 달라고 요청한 점( 공판기록 제 155 면), 피고인이 집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칼을 머리 위로 든 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달려든 점( 증거기록 제 25, 34, 55 면)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종료되기 전 집에 들어가 부엌칼을 가져온 후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회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 제출의 증 제 1, 2호 증, 공판기록 제 76 내지 88 면), 술을 마셨던 사실( 증거기록 제 47, 127 면) 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