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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할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의견서 및 각 반성 문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고( 공판기록 21-24, 26 면 등), 원심 제 1회 및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심신 미약의 적용에 관한 법률위반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3 면 하단부터 4 면까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과 양형조건을 설시하였다.

피고인이 간 수치가 높은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현재 가족과 연락이 끊겨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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