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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 미약 기록에 의하면 (2017 고단 3081 사건 증거기록 제 52, 53 면, 2017 고단 3250 사건 증거기록 제 28 면, 2017 고단 3376 사건 증거기록 제 28 면, 2017 고단 4393 사건 증거기록 제 25 면, 2017 고단 4881 사건 증거기록 제 14, 70 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약 2개월 동안 유사한 범죄를 수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부 범죄는 이전에 범한 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범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공판기록 제 62 내지 64 면), 앞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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