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2.13 2017노26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간질 발작이 일어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간질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당일부터이고 그전에는 위와 같은 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보이는 점( 공판기록 73 면) 피고인은 2015. 5. 18. ~2016. 7. 13. 전처인 C를 상대로 한 특수 협박,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범행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간질을 앓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고합 61, 부산 고등법원 ( 창 원 )2016 노 394],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오히려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 아픈 데 없이 양호하다.

”( 증거기록 55 면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방법 등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