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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15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8:20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우나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에 너무 취하여 입장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 죽을래

” 등의 욕설을 하고, 입장 요금이 8,000원임에도 5,000원만 카운터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이것밖에 없어! 외상으로 해! ”라고 소리치면서 사우나 안에 들어가 그 곳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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