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7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3: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려 하자 C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끝까지 가보자, 아가리 닥쳐 라" 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수사)
1. 사우나 CCTV 영상 및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