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139]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B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였다가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30세) 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분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9. 12:00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불러 내 “ 씹할 년 아. 내 마음 가지고 장난쳤냐.
내가 웃기냐.
씹할 좆같은
년. 씹할 나 가지고 장난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1회 때렸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 사귀자 ”라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이제 우리 사귀는 사이니까 강릉에 가자 ”며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강릉시로 갔다.
피고인은 2018. 4. 30. 01:00 경 강릉시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상을 쓰며 “ 내가 한번 말을 하면 알아 쳐들어야지.
내가 했던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 줘야 하냐.
씹할 년 아. 잘 못해. 씹할 년 아. 잘 못해. 이것밖에 못해. 씹할 년 아 빨리빨리 대답 못해. 쳐 맞고 싶냐
” 고 욕설을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0. 16:00 경 강릉시 E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들게끔 표현을 확실히 해 달라” 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 씹할
년. 좆같은
년. 내 마음은 이런데 넌 왜 그러냐.
왜 말을 그 따구로 하냐.
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