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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단2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의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3:00 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뉴 서울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거대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300 EVO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여러 차례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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