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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1 2017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8:4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 외 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월 리에 있는 신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GTS300 EVO 오토바이 (263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 형의 실형 2회, 벌금형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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