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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5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3. 02:5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83-1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2 종 소형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TS300 EVO(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 음주 운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종 소형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소형 면허시험에는 합격한 상태였던 점( 범행 일시: 2017. 5. 13., 소형 면허 교부 일자: 2017. 6. 5.),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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