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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7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04: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 여, 17세), F( 여, 1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 배가 많이 나왔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려 놓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8:15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 삼산 경찰서 형사과 통합 당직 실에서, 위와 같이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발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자동 출입문을 걷어 차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을 통한 피의사실 특정 건, D 공원 내 CCTV 수사, 피의자 상대 전화수사, 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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