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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3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6. 22:2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길을 걷다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 만지고 싶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 F( 여, 16세) 의 왼팔을 1회 찌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G( 여, 16세) 의 왼팔을 만졌으며,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 예뻐, 만지고 싶어. ”라고 말하며 왼팔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G, H의 일행인 피해자 I( 남, 16세 )으로부터 강제 추행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이 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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