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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189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식회사 화천플랜트는 한국전력의 국책사업인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전문건설 중소기업으로서 2010. 10. 현대건설의 입찰에 참여하여 2공구 프로세스 배관공사를 수행하였는데 2015. 5.부터 피고가 공급한 자재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수정작업 공사(이하 ‘이 사건 수정작업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공사비 45,726.97달러(51,259,9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전력에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와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현대건설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수정작업 공사의 계약당사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정작업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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