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단가계약(Unit Price Contract)이므로 원고의 공사물량이 계약서에 명시된 물량보다 증가한 이 사건 공사들과 관련하여 피고는 증가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본소로 청구한다.
나) 공사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현장에서 철수한 2009. 4. 30.까지 이 사건 기계배관공사의 공정률은 50.04%, 이 사건 보일러공사의 공정률은 56.57%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배관공사 기성금으로 미화 1,946,556달러(=계약금액 3,890,000달러 × 50.04%), 이 사건 보일러공사 기성금으로 미화 3,111,399달러(=계약금액 5,500,000달러 × 56.57%) 합계 미화 5,057,955달러의 지급의무가 있다. 다)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일러공사를 전량용접방식으로 시공하여 추가로 발생한 부분, 부품이 원재료 형태로 공급되어 이를 현장에서 가공, 조립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부분, 피고가 제공한 불량자재, 설계오류 등으로 인한 수정작업 및 보일러드럼수리비의 합계 미화 1,657,750달러의 지급의무가 있다. 라) 그 외에 피고는 공도구 및 소모성 자재비 미화 1,467,878달러, 이 사건 보일러공사의 기성금 중 10%의 유보금 미화 209,294달러, Train Rail 초음파검사비용 미화 8,960달러 합계 미화 1,686,132달러의 지급의무가 있다. 마) 원고가 2008. 1.부터 5.말까지 이 사건 보일러공사에 미리 투입할 목적으로 마다가스카르 현지에서 미화 308,213.63달러 상당의 공도구를 구입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