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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7가합51183
납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1,698,179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2018. 9.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아랍에미레이트 1~4호기 M250 크레인 230세트 제작납품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고 2011. 7. 26.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제1차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도급품명 1 아랍에미레이트 1~4호기 M250 크레인류 코펙 승인도면에 대한 설계, 승인, 제작, 납품, 검사 포함 조건임 2, 수량: 총 230세트

3. 납품장소 및 검사장소: 피고의 당진공장 차상도조건

5. 도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5,060,000,000원

6. 납품기간: 2013. 11. 15.부터 2018. 10. 31.까지(FOB 기준) (단, 납기는 한전의 일정에 따른다)

7. 대금지불조건: 납품 후 피고가 수금 후 7일 내 납품금액의 100% 현금 지급조건임 12. 지체상환금: 1.5/1000(1일 지체시) [물품공급계약조건] 제11조(대금지급)

1. 원고는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이행지체)

1.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기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의 크레인 납품이 계속적으로 지체되자 2015. 1. 5. 원고와 사이에 납품수량은 230세트에서 92세트로, 하도급대금은 50억 6,000만 원에서 28억 2,32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제2차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제12차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도급품명 1 아랍에미레이트 1~4호기 M250 크레인류 코펙 승인도면에 대한 설계, 승인, 제작, 납품, 검사 포함 조건임 2,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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