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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482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3. 10. 17.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국비앤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현대건설의 여수집단에너지 철골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① 공사기간 : 2011. 1. 7.부터 2011. 12. 30. ② 계약금액 : 5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20%는 이 사건 주계약 후 15일 이내 지급, 중도금 70%는 월 기성 처리 후 익월 말 지급, 잔금 10%는 시운전 후 지급 ④ 상세내역은 첨부된 설치외주 내역에 준하며 공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포함한다.

⑤ 본 구매계약은 Turn-Key Base 개념이며 피고 회사가 수주한 역무 범위 내에서는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지역 노동조합 활동 등의 영향으로 공기연장 및 인건비 추가 지급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피고 회사가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이 사건 주계약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소외 회사가 정한 장소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고 소외 회사가 정하는 검사를 받음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소외 회사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무상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치 않는다.

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계약 이행을 보충하기 위해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증권을 소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총 계약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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