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나5538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12.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으나, 2015. 12.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2. 7. 12.부터 2013. 7. 11.까지로 약정하여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연말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다’(을 제1호증, 연봉근로계약서 제3조 제마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4. 11.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를 대표회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대구 달성군 E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9,108,000,000원으로 약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7. 15.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8.경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인 현대건설에게 '공사비 원가가 상승하였고, 설계도에 반영되지 아니한 누락된 공종이나 수방대비 공종의 수행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할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토공사 흙깎기 중 터파기 수량을 터파기 공종 단가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14,924,000,000원으로 4,600,000,000원 가량 증액하여 주고, 이 사건 공사비용 중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