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8,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11. 20.까지 연 6%, 그...
이유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철물부품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창호 및 방충망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금액: ① 방충망 부품대금 48,813,336원(별지 표 청구금액 합계 125,688,926원 - 결제금액 76,040,140원 - 2018. 7. 31. 방충망 매입금액 835,450원), ② 금형관련 미결제금액 3,168,000원(2018. 6. 30.자 금형제작비 1,870,000원 2018. 7. 30.자 금형화물비 1,298,000원) 합계 51,981,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공급한 방충망 부품 대금(별지 표 순번 1 내지 14) 합계 112,464,506원, 2018. 6. 30.자 금형제작비 1,870,000원, 2018. 7. 30.자 금형화물비 1,298,000원은 원고 제출의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 3, 4호증), 거래명세표(갑 제9호증), 거래처원장(갑 제10호증)에 따라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다. 한편 원고가 2018. 7.경 방충망 부품 대금 13,224,420원(별지 표 순번 15)에 대해서 3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2,565,200원, 10,461,220원, 1,496,000원, 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4,522,420원으로서 위 방충망 부품대금과 금형화물비를 포함하여 발행한 것임. 갑 제2, 4호증), 피고가 해당 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납품받은 적이 없다며 명시적으로 다투면서 반품된 제품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답변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6호증의 1, 2, 3)에 의하더라도 반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나 거래처원장(갑 제2, 4, 10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부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물품대금 미수금은 약 41,520,116원이라고 하고(답변서), 원고의 청구금액 51,981,336원에서 원고 제출의 반품내역(갑 제6호증의 3)의 금액 10,602,3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