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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단5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로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면서, 사실은 2012. 10.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로부터 2,437,851,49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E에 2,227,064,85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각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1. 거래처원장(D), 계산서(D), 거래처원장(E), 계산서(E), 4분기 창고 입출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 허위거래임을 몰랐다며 그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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