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7. 4. 1. 창원시 마산합포구 C상가 D호를 임대차기간 2007. 4. 1.부터 24개월, 차임 월 350,000원(매월 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2009. 12. 6. 위 C상가 지하 E호를 임대차기간 2009. 12. 6.부터 24개월, 보증금 2,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130,000원(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①, ② 임대차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피고는 위 C상가 D호를 교육관으로 2015년경까지 사용하였고, 위 C상가 지하 E호를 당회실로 2017년경까지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130,000원을 공제하고 피고에게 1,870,000원(= 2,000,000원 - 13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1.경 피고에게 “아래 미납내역 기재 임대료 7,080,000원을 2018. 2. 28.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갑 제1호증). 마.
피고는 2018.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당회실로 사용한 E호 부분)에 관한 2016년 1월과 4월의 차임 명목으로 260,000원 원고는 2018. 12.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장로 F이 2018. 3. 23.경 원고에게 2016년 1월과 4월 두 달의 차임을 지급하였다(갑 제5호증)”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을 지급하였다
(갑 제5호증). 바. 원고는 2019. 11. 12. 이 법원에 “피고가 별지 월세 미입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차임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800,000원의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