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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5나35940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찰장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4. 7.경 이후 구명조끼의 부품인 자동공기주입장치를 제작하여 구명조끼 제조ㆍ판매업체에 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는 구명조끼 제조ㆍ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년경부터 2014. 2월경까지 원고로부터 자동공기주입장치를 납품받았고, 피고가 제작한 구명조끼를 원고에게 납품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2 내지 18,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동공기주입장치 물품대금채무 등 아래의 채무 합계 113,574,392원 원고의 2016.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2면 기재 114,573,392원은 계산상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 2010년 및 2011년경 물품대금 잔액 21,080,901원 2012년경 물품대금 잔액 42,107,600원 2014. 2월경 물품대금 13,186,8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물품대금 37,199,091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복합식 구명의 물품대금채무 1,837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5,204,392원(= 113,574,392원 - 1,83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명조끼의 자동공기주입장치(inflator) 등 물품대금 잔액 21,080,90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는 2012. 1. 4.경부터 2012. 11월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명조끼의 자동공기주입장치 등 물품대금 잔액 43,203,200원에서 2013. 2. 18.경 반품된 물품가액 1,095,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107,600원(= 43,203,200원 - 1,095,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2013. 7. 11.부터 2014. 1. 22.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명조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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